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④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지원제외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행복복지센터)
본인·가구원·담당공무원
이용자 선정·통지
(결정 통지문 전송)
시·군·구 담당자
제공기관 선택 및 신청
(전화, 방문 등)
본인·가구원
초기 상담 및
제공인력 매칭
계약서 작성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간 및 시간
서비스 가격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 시간당 단가: 17,800원
(A형)
(B형)
(C형)
인정제공인력(일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 상동
문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