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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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④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지원제외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신청방법

  • 01

    신청 및 접수
    (행복복지센터)

    본인·가구원·담당공무원

  • 02

    이용자 선정·통지
    (결정 통지문 전송)

    시·군·구 담당자

  • 03

    제공기관 선택 및 신청
    (전화, 방문 등)

    본인·가구원

  • 04

    초기 상담 및
    제공인력 매칭

    계약서 작성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고
  •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 ※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서비스 기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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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간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료급여수급): 6개월(연장불가)
서비스 제공시간
  • 월 24시간(A-가형, B-나형)
  • 월 27시간(B-가형, B-나형)
  • 월 40시간(C형)
  •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상이

서비스 가격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 시간당 단가: 1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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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5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7,200원 월 427,2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401,570원 월 25,63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80,600원 월 466,180원 월 14,4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451,760원 월 28,84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712,600원 월 712,000원 면제

인정제공인력(일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 상동

문의

053-644-1080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