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가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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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세 ~ 39세) |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만19세 ~ 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