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업, 창업 등을 통한 자활 촉진
자립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과 전문지식 습득,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중 비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