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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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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이란?

  •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업, 창업 등을 통한 자활 촉진

  • 자립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과 전문지식 습득,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

자활사업 참여방법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01

    대상자 확인
    (주민센터)

  • 02

    참여의뢰
    (구청)

  • 03

    상담
    (참여 여부 판단)

  • 04

    게이트웨이
    시작

  • 05

    사업단
    배정/참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자

  •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중 비수급권자